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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2

선발급 세금계산서, 후발급 세금계산서 '선발급 세금계산서' 란? 선발급 세금계산서란 말그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 받은 대가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선발급 세금계산서 이다.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 외에도 장기할부판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가를 받기 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허용된다. 추가적으로 다음의 경우, 대가를 받기 전이라도 정당한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 2023. 8. 21.
클레임 발생, 클레임 대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클레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사유는, 클레임발생 관련 손실 보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다음 각호의 손해배상금등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하지만.. 202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