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방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결론부터 하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기준은 공급대가이다 공급대가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이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 사업자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배제업종 1)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2)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3)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4)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