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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방법?

by 경자린이 2023. 8. 8.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결론부터 하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기준은 

 

공급대가이다

 

공급대가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이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 사업자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배제업종

1)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2)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3)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4)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추가로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자도 있다.

1)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요가능)

2)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