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1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해 상세히! 주민세란? 지방자치 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성격의 조세이다. 지방세라고도 한다.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다. 개인분은 개인이 납부대상이 되며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 된다. 종업원분도 사업소분과 동일하게 개인/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 된다. 상세히 알아보자면~ 1. 주민세 개인분(=개인분 주민세) 누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한다. 언제? 1년에 한번 납부하며 납부기일 8/31 ( 고지서 집으로 발송, 위택스에서 조회가능 ) 얼마? 개인분 주민세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지며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25%는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2. 주민세 사업소분(=사업소분 주민세) 누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 2023.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