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지방자치 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성격의 조세이다.
지방세라고도 한다.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다.
개인분은 개인이 납부대상이 되며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 된다.
종업원분도 사업소분과 동일하게 개인/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 된다.
상세히 알아보자면~
1. 주민세 개인분(=개인분 주민세)
누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한다.
언제?
1년에 한번 납부하며 납부기일 8/31 ( 고지서 집으로 발송, 위택스에서 조회가능 )
얼마?
개인분 주민세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지며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25%는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2. 주민세 사업소분(=사업소분 주민세)
누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부한다.
언제?
1년에 한번 납부하며 납부기일 8/31 ( 고지서 집으로 발송, 위택스에서 조회가능 )
얼마?
사업소 기본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
기본세율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5만원 정액과세되며,
관내에 사업소를 분 법인은 자본금액에 따라 5만원~20만원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25%는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3. 종업원분 주민세
누가?
최근 12개월간 월평균 급여액이 1.5억을 초과하는 사업소가 납부하는 세금
( → 최근 12개월간 월평균 급여액이 1.5억 이하(!) 이면 과세대상 제외! )
( *최근 12개월간이란? 4월 귀속 주민세 종업원 분을 예시로 들면 작년 5월분 부터 당해년도 4월까지 )
언제?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기한 :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
얼마?
과세표준 : 총 급여 지급액 , 세율 : 0.5%
( 과세표준 제외대상 급여 : 육아휴직 6개월이상 계속한 종업원이 복귀 후 받는
1년간의급여, 출산휴가 기간 동안 종업원이 받는 급여총액 )
구분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납부 | 납기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 | 주소지 | 1년1번 | 8/31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
사업소 소재지 | 1년1번 | 8/31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 사업소 소재지 |
1년12번 | 매익월 10일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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