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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해 상세히!

by 경자린이 2023. 8. 10.

주민세란?

 

지방자치 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성격의 조세이다.

 

지방세라고도 한다.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다.

 

개인분은 개인이 납부대상이 되며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 된다.

종업원분도 사업소분과 동일하게 개인/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 된다.

 

 

상세히 알아보자면~

 

 

1. 주민세 개인분(=개인분 주민세)

누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한다.

언제?

  1년에 한번 납부하며 납부기일 8/31 ( 고지서 집으로 발송, 위택스에서 조회가능 )

얼마?

  개인분 주민세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지며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25%는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2. 주민세 사업소분(=사업소분 주민세)

누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부한다.

언제?

  1년에 한번 납부하며 납부기일 8/31 ( 고지서 집으로 발송, 위택스에서 조회가능 )

얼마?

  사업소 기본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

  기본세율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5만원 정액과세되며,

  관내에 사업소를 분 법인은 자본금액에 따라 5만원~20만원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25%는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3. 종업원분 주민세

누가?

  최근 12개월간 월평균 급여액이 1.5억을 초과하는 사업소가 납부하는 세금

( → 최근 12개월간 월평균 급여액이 1.5억 이하(!) 이면 과세대상 제외! )

( *최근 12개월간이란? 4월 귀속 주민세 종업원 분을 예시로 들면 작년 5월분 부터 당해년도 4월까지 )

언제?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기한 :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

얼마? 

과세표준 : 총 급여 지급액 , 세율 : 0.5%

( 과세표준 제외대상 급여 : 육아휴직 6개월이상 계속한 종업원이 복귀 후 받는

1년간의급여, 출산휴가 기간 동안 종업원이 받는 급여총액 )

 

 

구분 납세의무자 납세지 납부 납기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 주소지 1년1번 8/31
사업소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1년1번 8/31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 사업소 소재지
1년12번 매익월
10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