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2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방법~? 일반과세자의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신청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하다. 1)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 2) 기타 간이배제기준 업종, 규모,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2023. 8. 17. 간이과세자란?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간이과세자란 어떤 사업자인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미만 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2023.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