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란 어떤 사업자인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미만 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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