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 횟수.(부가세예정고지)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라면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미만인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한다. 예정고지에 의해 납부하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렇게 납부한 예정고지납부세액은 확정신고 때(다음분기) 기납부세액으로서 자동 차감된다 (예정고지가 되었다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하고 싶다면 신고해도 된다) 2023.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