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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 횟수.(부가세예정고지)

by 경자린이 2023. 8. 23.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라면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미만인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한다.
예정고지에 의해 납부하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렇게 납부한 예정고지납부세액은 확정신고 때(다음분기) 
기납부세액으로서 자동 차감된다
(예정고지가 되었다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하고 싶다면
신고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