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1 2023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정.(2억->1억)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2023년 7월 부터 변경된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이었다. 이제, 2023년 7월부터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가 2억 -> 1억으로 변경되었다. 추가적으로, 내년부터는 8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2023.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