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추가참고 사항_1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데 인허가 없이 등록해버리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인허가 필요한 업종은 세무서에 등록할 때 인,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등록가능합니다 / 고로 아에 인허가 없을시 사업자등록 불가)
아래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홈텍스 로그인 - 상위탭에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스크롤 내리면 업종선택에서 업종등록 후 - 제출서류 [확인하기] 클릭하면 등록할려고 하는 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참고사항_2
지점등기를 하고 사업개시일 20일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의 지점 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바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지점 추가 업무를 진행하겠지만
혹시라도 사업개시일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해석이 다양한데, 해당업으로 매출 거래 혹은 매입 거래가 최초로 일어난 날짜를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사업자등록일상 지점설치가 완료된 날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인허가 업종조회는 아래 블로그 참고하시면 더욱 유익합니다.(미사 세무사님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ohongyeol/22294016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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