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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사업자단위과세 란?

by 경자린이 2023. 8. 8.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가 사업장이 5개다 하면 5개의 사업장에 5개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5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각각의 매출 매입 각종 세무신고를 다해야한다는 뜻이다.

 

홍길동이란 사람이 5개의 사업을 하는데 5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각각의 결산,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각 사업장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5개씩 다할려면 너무 번거롭고 힘든점이 많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이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내가 사업자인데 사업장이 5개가 있어도 사업자번호는 하나로 모든 매출 매입 세무신고를 다 한다.

 

홍길동이란 사람이 5개의 사업을 하는데 1개의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즉, 홍길동이란 한 사람을 기준으로 모든 매출 매입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다.(비유를 들기위해서 한 사람이라 한 것이고 포인트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사업장이 기준이 되는데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장이 기준이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몇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던 상관없이 

 

사업자를 기준으로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매출 매입 세무신고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홈텍스에 등록된 원문은 아래와 같다.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실무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경비업체나, 정수기업체 등이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다른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