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단위과세자'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이 여러개라면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하는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개시 전에 많이 하겠지만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면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등록을 해야한다.
요즘에는 홈텍스로도 가능하다.
홈텍스에 공인인증서 등록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전자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홈텍스접속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경로에서 가능하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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