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급 세금계산서' 란?
선발급 세금계산서란 말그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
받은 대가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선발급 세금계산서 이다.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 외에도
장기할부판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가를 받기 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허용된다.
추가적으로 다음의 경우,
대가를 받기 전이라도 정당한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후 에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거래 당사자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청구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예시) 세금계산서발급일 6/10
지급시기 7/10
지급일 7/10
-> 공급시기는 6/10로 보고 세금계산서 인정
3.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대금지급여부 관계없이'로 개정)
(예시) 세금계산서발급일 1/30
공급시기 6/30
대가수령일 7/30
-> 공급시기 1/30로 보고 세금계산서 인정
4. 미리받은 돈에 대해서는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도 세금계산서 언제라도 선발급 가능.
선수금을 받고,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정상적으로 발행인정.
-> 대가를 먼저 받았다면 공급시기 이전 언제든지 발행해도 정상발행으로 인정.
5. 공급시기 도래 전에 여러번 나누어 받은 대가를 한장의 세금계산서로 받을 경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여러번 나누어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는 한 장 받았다면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
후발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가 빈번한 고정 거래처에 그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세금계산서로 발급가능한데
아래의 3가지 경우이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단, 확정신고기한 이전에는 발급 전송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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