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기준, 15-28-5,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변경 등에 따른 공급시기 사례
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외의 대가 지급방법 변경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받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②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
③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 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며, 나머지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④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했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⑤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중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공급시기(잔금 약정일 등)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그 거래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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