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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3

선발급 세금계산서, 후발급 세금계산서 '선발급 세금계산서' 란? 선발급 세금계산서란 말그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 받은 대가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선발급 세금계산서 이다.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 외에도 장기할부판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가를 받기 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허용된다. 추가적으로 다음의 경우, 대가를 받기 전이라도 정당한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 2023. 8. 21.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방법~? 일반과세자의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신청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하다. 1)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 2) 기타 간이배제기준 업종, 규모,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2023. 8. 17.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방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결론부터 하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기준은 공급대가이다 공급대가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이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 사업자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배제업종 1)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2)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3)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4)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