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1 부가가치세법 장기할부 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조건.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1. 장기할부판매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여러번 나누어서 받는 것 ( 월부 또는 연부 , 기타 계약상 조건 ) 다음 (1) , (2)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장기할부판매. (1)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것. ※ 장기할부판매의 포인트는 재화가 먼저 인도 완료 되었다는 것 이렇게 외워보자 : 2회이상 + 1년 2.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 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 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 AND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 다음 (1) , (2) 두 조건을 모두.. 2023.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