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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부가가치세법 장기할부 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조건.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by 경자린이 2023. 8. 9.

 

1. 장기할부판매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여러번 나누어서 받는 것 ( 월부 또는 연부 , 기타 계약상 조건 )

 

다음 (1) , (2)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장기할부판매.

 

 

  (1)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것.

 

 

※ 장기할부판매의 포인트는 재화가 먼저 인도 완료 되었다는 것

이렇게 외워보자 : 2회이상 + 1년

 

 

2.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 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 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 AND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

 

 

다음 (1) , (2)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중간지급조건부.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을 완료하는 날) 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2)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2회이상 분할 수령( = 계약금포함 3회이상 분할 수령 )

 

 

※ 중간지급 조건부의 포인트는 재화 인도 전 대금 분할 회수시 판단!

이렇게 외워보자 : 3회이상 + 6개월

 

 

 

 

3.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 조건부 구별 실무 적용방법

 

■ 장기할부판매

1-1)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일 의 분할 회수 인가? YES

 

1-2) 대금분할 횟수 2회이상, 대금회수 기간 1년 이상인가? YES

 

1-3) 장기할부 판매에 해당하며 ->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가 된다.

 

■ 장기할부판매가 아닌 경우

1-1)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일  의 분할 회수 인가? YES

 

1-2) 대금분할 횟수 2회이상, 대금회수 기간 1년 이상인가? NO

 

1-3) 장기할부 판매에 해당 X  -> 공급시기는 '인도일 or 이용가능일 or 용역제공완료일'  이다.

 

 

 

 

◆ 중간지급 조건부

1-1)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일  의 분할 회수 인가? YES

 

1-2) 6개월 이상이면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가? YES

       ( 판단시점 : 계약일 )

 

1-3)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하며 ->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가 된다.

 

 중간지급 조건부가 아닌 경우

1-1)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일  의 분할 회수 인가? YES

 

1-2) 6개월 이상이면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가? NO

       ( 판단시점 : 계약일 )

 

1-3)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 X  -> 공급시기는 '인도일 or 이용가능일 or 용역제공완료일'  이다.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특이한 사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외의 대가 지급방법 변경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받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②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




③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 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며,
나머지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④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했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⑤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중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공급시기(잔금 약정일 등)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그 거래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 중간지급 조건부(예외) - 1

1-1)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인가? (판단시점 : 계약일) YES

 

1-2) 지급기간 중에 인도 or 이용가능 하였는가? NO

 

1-3)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중간지급 조건부(예외) - 2

1-1)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인가? (판단시점 : 계약일) YES

 

1-2) 지급기간 중에 인도 or 이용가능 하였는가? YES

 

1-3) 인도 전 미리받은 계약금등의 공급시기 : 받기로 한 때

        인도 후 받기로 한 금액의 공급시기 : 인도일 or 이용가능일

 

 

◆ 중간지급 조건부(예외) - 3

1-1)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인가? (판단시점 : 계약일) NO

 

공급시기는 : 인도일 or 이용가능일

 

 

 

 

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이란?

건물, 선박, 기계 등과 같이 그 생산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재화의 완성비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조건의 공급.

(실무적으로 진행률이라고도 함)

 

 

 

 

 

공급시기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는,

실제로 더 받았거나 덜 받았는 것과 

관계없이 회수기일도래기준이라는 것을 잊지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