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하는 방법1 신축건물의 취득세 신고 및 보존등기 하는 방법???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총무/경리/회계 담당자가 해야하는 일은? 바로 1. 취득세 신고/납부 2. 보존등기 입니다. 보통 건물의 완공이라하면, 건물의 시공업체에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되는데요, 시공업체에서(건설사)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잔금을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똑똑한 회사 담당자라면 바로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건물이 정상적으로 완공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난 뒤에 잔금을 지급합니다. (※ 가끔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구청에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청의 보완지시가 있는데 이 보완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과의 협의가 잘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설계한대로 건물이 지어졌다면 큰 어려움 없이 사용승인이 .. 2023.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