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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신축건물의 취득세 신고 및 보존등기 하는 방법???

by 경자린이 2023. 8. 5.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총무/경리/회계 담당자가 해야하는 일은?

 

바로
 


1. 취득세 신고/납부 
2. 보존등기
 
입니다.


 
보통 건물의 완공이라하면, 건물의 시공업체에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되는데요, 
 
시공업체에서(건설사)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잔금을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똑똑한 회사 담당자라면 바로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건물이 정상적으로 완공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난 뒤에 잔금을 지급합니다.
(※ 가끔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구청에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청의 보완지시가 있는데 이 보완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과의 협의가 잘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설계한대로 건물이 지어졌다면 큰 어려움 없이 사용승인이 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용승인까지 다 나게 되었다면
 
회사의 경리,회계담당자는 다음 두 가지를 잘 챙겨야 합니다!
 


1. 취득세 신고 / 납부
2. 보존등기
 
 

1. 취득세 신고 / 납부란?

신축건물(=취득한건물)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당 건물에 들어간 총 비용(=공사대금)에 대하여 취합하여 관할구청에 신고 /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취득세 신고의 과세표준(=취득가격)
신축건물의 경우 건물의 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취득세 계산
취득세 = 취득가격 x 3.16%
(3.16% = 취등록세 2.8% + 지방교육세 0.16% + 농어촌특별세 0.2% )
도시지역 85m2과 도시 외 지역 100m2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상세설명 :
취득세 2% + 등록세 0.8% = 취등록세 2.8% 가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므로 0.8% x 20% = 0.16% 가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이므로 2% x 10% = 0.2% 가 됩니다.
 
3)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4) 취득세 신고시 준비자료
 (1) 신축건물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 일반적으로 건축비, 설계비, 인테리어비, 냉난방비, 자재비등 이며 
       해당 건물에 대해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면 됩니다. 
 (2) 계정별원장
     - (1)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는 회사ERP의 계정별원장 혹은 거래처원장을 출력하여
       해당 신축건물에 해당된 내역들을 표시하여 준비합니다.

 

(1) , (2) 에 대해 준비되었다면 관할 구청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고 해당 공무원님과 

내용확인하며, 취득세율, 감면세액등에 대해서도 추가확인하여 취득세 신고를 마무리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서)

 
취득세 신고 납부를 완료했다면 다음으로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2.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대한민국 등기소에 이 신축건물은 '누가 지은 것이다' , '주인이 누구다' 하고 등기를 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를 함으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소유주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존등기를 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필증이 나옵니다.
 
건물의 소유 등기에 대한 사항이 나와있으며,
 
나중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시에 취득세 신고/납부 증빙이 필요합니다
 
1) 보존등기 기한?
취득일(사용승인일)로부터 1개월 내 보존등기를 완료하여야 함.
기한내 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관계없이 5만원의 과태료
 
2) 보존등기 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취득세/신고 납부는 회사에서 경리담당자, 총무담당자가 하게 되며,
보존등기는 취득세신고 납부 자료를 근거로 회사에서 거래하는 법무사님께 맡기면 됩니다.
 

3)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필증이 발부됩니다. 보존등기 완료시 법무사님께서 등기필증을 보내주십니다.

 

 


*취득세 신고서 양식

취득세 신고서 양식-1/2
취득세 신고서 양식-2/2

 

 

*취득세 신고서 양식은 관련 구청 홈페이지나, 담당공무원께 요청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작성 샘플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만 작성하여 담당공무원께 팩스 송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양식

 

 

 

 

*지방세 감면신청서 작성 샘플(취득세 신고시)

중간에 감면신청사유 중요! / 도장은 사용인감도 가능하다. / 양식은 인터넷이나, 담당공무원께 받을 수 있음.

 

 

※ 취득세 감면대상 ( = 지방세 감면신청서 )  

1. 산단지역 공장

2. 산단지역 직원복지용 목적의 건물 신축시

   → 산단지역이라도 직원복지용 목적의 건물이 아니면 취득세 감면대상 아님.

 

1,2중 둘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