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1 ● 집행기준, 15-28-5,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변경 등에 따른 공급시기 사례 ● 집행기준, 15-28-5,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변경 등에 따른 공급시기 사례 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외의 대가 지급방법 변경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받기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②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 ③ 중간지급조건부로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 된 경우 이미 발행한.. 2023.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