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10%의 부가세를 징수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을 말한다.
거래의 증빙이 되기 때문에
소송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시 중요한 증빙이 되는 세금계산서.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세청에 해당 내용이 기록됨.
사업자는 분기별 혹은 과세기간별(6개월)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할 수 있을까?
1. 일반과세자
2.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가 발급할 수 있다.
*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다.
*교부란? 내어준다는 것 , 원서/서류등을 내어줄 때 사용하는 단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와 성명 or 명칭(사업자명)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4. 작성 년월일
상기 4가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이라고 하여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만약 기재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경우
1. 매입세액공제 안됨
2. 세금계산서 불분명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할까?
당연히 거래시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쉽게말해, 거래가발생한 당일에 발생하는 것, 이것이 원칙)
당월 거래분에 대해서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월 거래분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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