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2023년 7월 부터 변경된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이었다.
이제, 2023년 7월부터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가 2억 -> 1억으로 변경되었다.
추가적으로,
내년부터는 8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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