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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2023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정.(2억->1억)

by 경자린이 2023. 8. 2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2023년 7월 부터 변경된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이었다.



이제, 2023년 7월부터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가 2억 -> 1억으로 변경되었다.



추가적으로,

내년부터는 8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