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라면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미만인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한다.
예정고지에 의해 납부하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렇게 납부한 예정고지납부세액은 확정신고 때(다음분기)
기납부세액으로서 자동 차감된다
(예정고지가 되었다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하고 싶다면
신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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