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2 사업자단위과세 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가 사업장이 5개다 하면 5개의 사업장에 5개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5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각각의 매출 매입 각종 세무신고를 다해야한다는 뜻이다. 홍길동이란 사람이 5개의 사업을 하는데 5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각각의 결산,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각 사업장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5개씩 다할려면 너무 번거롭고 힘든점이 많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이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내가 사업자인데 사업장이 5개가 있어도 사업자번호는 하나로 모든 매출 매입 세무신고를 다 한다. 홍길동이란 사람이 5개의 사업을 하는데 1개의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즉, 홍길동이란 한 사람을 기준으로 모든 매출 .. 2023. 8. 8.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단위과세자'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이 여러개라면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하는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개시 전에 많이 하겠지만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면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등록을 해야한다. 요즘에는 홈텍스로도 가능하다. 홈텍스에 공인인증서 등록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전자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홈텍스접속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경로에서 가능하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https://ggih..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