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DC형의 퇴직연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C형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일정 %를 곱하여 퇴직연금을 계산하여
매월 각 직원의 명의로 퇴직급여를 불입해줍니다.
계산식 :
예를들어 2023-07월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2023-07월분 퇴직연금 불입액은?
(참고로 급여100만원은 세금공제전, 과세대상 급여 금액입니다)
100만원 x 8.34% = 83,400원 이 됩니다.
여기서 8.34%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하면?
1 / 12 = 0.0834 ( = 8.34%) 입니다.
1개월을 1년(12개월) 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그러면
2023년 07월분 퇴직연금 불입액은 83,400원이 됩니다.
이대로 1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83,400원 x 12개월 = 1,000,800원 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1년에 한달치 월급 퇴직금이 쌓인다" 가 이렇게 해서 계산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심화하면
10년 근무했다 + 급여가 변동이 없었다(현실적이진 않습니다)
1,000,800 x 10년 = 10,008,000원이
10년 근무한 퇴직연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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