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옛날 말로 퇴직금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이 1년이상 근무할 시에, 이 직원이 퇴사할 경우,
근무한 기간에 따른 급여에 대한 퇴직연금을 계산하여 퇴사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무시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에 따른 급여와는 별개 성격의 급여입니다.
가끔 악덕한 소기업의 경우, 매월 직원이 지급받는 급여의 일부를 떼어서 퇴직급여로 불입해놓는 회사가
있는데(현재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퇴직연금은 급여와는 별개로(급여에서 떼면 안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DC형의 퇴직연금 계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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