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은 건물을 짓는 중일 때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아니다
기계장치나, 비품, 구축물등에도 사용가능하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는데 거래처에서 제작에 6개월이상 소요되고,
(*6개월 계약에 대한 사항은 중간지급부 조건 주의_아래링크 참조)
계약금외에 중도금을 여러번 요청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을 사용하기도 한다.
(구축물도 마찬가지 - 공사기간이 길어 중도금을 여러번 요청하는 경우등)
(단 주의사항은, 중간지급부조건(부가가치세법)의 케이스는 주의하여야 한다)
비품은 주로 소포트웨어 개발, 전산개발, ERP개발 등의 사례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을 순차적으로 달다가
(차) 건설중인자산 (대) 미지급금
(차) 부가세대급금
**일반적인 회계처리이다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때, 기계장치가 제작완료되었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그 완료일에 건설중인자산을 대변으로 보내고 차변에 최종완성된 자산계정과목을 사용한다.
(차) 건물 (대) 건설중인자산
(대) 건설중인자산
(대) 건설중인자산
(대) 건설중인자산
일반적으로 건설중인자산을 본계정 대체시에는 거래처가 많아 진다.
부가가치세법 중간지급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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