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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 알아보자~ (구매확인서란/영세율세금계산근거서류)

by 경자린이 2023. 8. 5.

 

구매확인서는 매출하는 업체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의 근거가 되는 서류이다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근거서류 중 나머지 하나는 내국신용장임)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

(발급은 가능하다)

 

구매확인서는 매입자 측에서 발급을 해준다.

 

조선기자재 업체를 예로 들자면,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한화오션(구.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소가 매입처가 되고

 

조선기자재 업체가 매출처가 되는데 

 

매입처인 대형 조선소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한 건 발급할 때마다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매입자측에서 부담함)

 

매입처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매출처에서는 매입처에서 발급해준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그냥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근거가 없다면 부가세신고시 문제됨)

 

아래 유트레이드 허브 사이트에 가면 매입처에서 발급해준 구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ulocal.utradehub.or.kr/index.jsp

 

 

1) 구매확인서 발급받아야 할 시기?

원칙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전까지만

발급받으면 된다. 

예를들어, 공급일이 7월 31일이다 -> 발급기한은 8월 9일이 된다.

 

2) 만약 구매확인서를 다음달 10일전까지 발급받지 못한다면?(사후발급의경우)

먼저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그때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한다.

 

3)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버렸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

먼저 발급했다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과세세금계산서로 다시 발급한다.

그리고 구매확인서가 사후에 발급이 되면 다시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한다.

보통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미리미리 구매확인서를 챙기는게 좋다.

 

※ 실무적으로는 해당 분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일 전에만 발급 받으면 신고 하고 넘어가기도 한다.

사유 : 영업담당자들이 놓치거나, 똑바로 못챙긴경우,

세무조사때 걸린다면?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회계담당자로서 영업담당자가 매출처리했는데

신고는 하고 넘어가야할 것이 아닌가?

원칙에선 벗어나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저렇게 처리하기도 한다.(나의 경우에 한한다)

 

만약, 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하고 가산세 내라하면 수정신고하고 가산세 내면 된다.

나의경우 해당분기 부가세신고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기만 하면 문제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것 때문에 몇일을 골썩인 적이 있었는데 

해당 기의 부가세신고전에만 구매확인서등을 발급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