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결론부터 하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기준은
공급대가이다
공급대가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이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 사업자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배제업종
1)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2)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3)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4)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추가로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자도 있다.
1)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요가능)
2)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느껴진다.
'직장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해 상세히! (0) | 2023.08.10 |
---|---|
부가가치세법 장기할부 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조건.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0) | 2023.08.09 |
사업자단위과세 란? (0) | 2023.08.08 |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0) | 2023.08.08 |
사업자등록증 상 지점추가 하는 방법-2 (추가 참고 사항!) (0) | 2023.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