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취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관할 구청에 전화하여 서류(신고서등)등을 팩스로 받고 작성하여
다시 관할 구청 공무원님께 팩스전송하여 내용확인 받고 신고를 거친다.
준비서류로는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지게차세부제원(차량등록증에 지게차 코드? 제원등이 있다),
사용인감등이 있었다.
1. 지게차의 종류
지게차는 두 종류의 지게차가 있다.
하나는 차대번호(차량번호)가 있는 지게차가 있고
하나는 차대번호(차량번호가) 없는 지게차가 있다.
아니 이게 무슨소리냐고??
1) 차대번호가 있는 지게차
차대번호가 있는 지게차는 일반적으로 도로를 활보할 수 있는 지게차이며,
(도로를 활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무게는 2톤,3톤 이상이었던 것 같다.(1톤도 있는지는 헷갈림..)
2) 차대번호가 없는 지게차
차대번호가 없는 지게차는 일반적으로 공장안에서만 사용하는 지게차라
할 수 있다. 이에 사이즈도 작으며, 보통 전동식이고, 도로를 활보할 수 없다(?)
2. 지게차(모든 건설기계) 취득시 취득세 신고 기한???
지게차나 모든 건설기계(굴삭기등)를 취득하면
취득 후 반드시 30일 이내 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를 하여야 한다.
취득일이라함은, 계약서상 계약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되겠다.
3. 취득세율에 대해서는 추가로 알아보아 포스팅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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