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생활

사업자등록증 상 지점추가 하는 방법. 쉽게!

by 경자린이 2023. 7. 29.

 

법인 사업자등록증 지점 추가하는 방법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지점을 추가하고 싶다면?

 

 

1. 법인의 지점 설립 등기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지점 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먼저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를 하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데(보통 미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서 이사회 시작)

 

이사회가 끝나면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안건이 동의를 얻었다는 뜻의

 

각 이사회 구성원들(보통 등기임원분들) 의 도장(혹은 자필 사인)이 찍힌 이사회의사록이 완성됩니다.

 

이사회를 하고 이사회의사록이 만들어 지면,

 

각 임원들의 도장이 찍힌 이사회의사록을 근거로 법인의 지점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회사에서 거래하는 법무사님께 맡기면 필요서류 달라는 거 챙겨드리면

 

알아서 잘해주십니다

 

 

- 법무사에서 지점등기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임원들의 도장이 찍힌 이사회의사록 원본 2부

- 이사회를 완료하고 등기임원분들께 도장 혹은 자필 사인을 받을 때 3부를 준비하여야 함 *2부는 등기에 사용되며, 1부는 회사에서 보관하기 위함

2) 등기임원(과반수)의 개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

- 이사회의사록에 날인합니다.

3) 법무사 위임장

- 법인인감 날인 필요합니다.

4) 법인인감증명서

5) 법인인감 등

*등기임원(과반수) 라 함은 4명의 등기임원이 존재시 3명의 개인임감증명서/개인인감만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4분의 등기임원이 계신다 할 때, 사외이사님 1분을 제외하고 사내이사님 3분으로 합니다

사유 : 사외이사님은 보통 외부에 계셔서 굳이 연락드리고 도장받기에 죄송스럽고 번거롭기 때문,

단, 이사회 개최사실에 대해서는 안내/설명 드리고 참석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참석하시는 것이 좋음)

 

 

2. 지점 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지점 추가를 하면 됩니다.

 

법무사님께 등기를 맡긴 후, 등기가 완료되면 법무사님께서 등기가 완료 되었다고 연락을 주십니다. 

 

보통 법인등기부등본을 한 부 보내주시면서 등기가 완료된 것을 말씀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에 지점추가를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세무서에 전화하면 친절히 설명해주십니다.

 

기억나는 것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추가하고자 하는 지점의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었던 거 같네요

 

 

 

3. 주의사항!!! 지점 등기도 완료하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지점 추가 할 때에,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항의 열거된 업종의 종류와 맞는(=비슷한) 업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100%는 일치 할 수 없고 대충 비슷한 단어로 엮을 수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지점 추가시 그냥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점의 업태와 업종을 정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지점의 업태와 업종을 정할 때에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 열거된 관련된 업에 한해서

 

지점의 업태와 업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지점에서 추가할 업종이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항의 열거된 업종과 100%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일치하는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시면됩니다)

 

비슷한 내용이면 대충 엮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어가 비슷하거나 하면 밀고 나가면 되고, 인허가 사항은 조심해야합니다.)

 

물론 등록 후 수정도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는

사업자등록증 지점 추가시 인,허가 필요한 업종 확인 방법 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ggihak.tistory.com/25